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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경제,이데일리,SK종합화학 1112억 규모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SK이노베이션 096770 은 자회사 SK종합화학이 계열사 SK GC 아메리카스의 1112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1일 공시했다.온라인카지노 먹튀20171203,IT과학,ZDNet Korea,윈도10 기기 6억대 넘었다,6개월 만에 1억대 늘어…2년 뒤 10억대 도달할까 지디넷코리아 임민철 기자 윈도10 기기가 6억대를 넘었다. 약 반년만에 1억대가 늘었다. 미국 지디넷은 지난 11월 29일 긱와이어를 인용해 마이크로소프트 MS 주주총회에서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가 이런 수치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 원문보기 MS가 밝힌 윈도10 기기는 PC뿐아니라 태블릿 스마트폰 X박스 게임기 홀로렌즈 서피스 허브를 포함한다. 단순히 판매 등록된 기기가 아니라 최근 28일간 동작한 실사용 기기를 집계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윈도10은 지난 2015년 7월말 정식 출시됐다. 그로부터 2년4개월 28개월 만에 6억대 기기에 설치됐다는 뜻이다. 단순 계산시 달마다 윈도10 기기가 약 2천143만대씩 늘어야 이 숫자가 된다. 최근의 실제 추세는 이론적 평균치보다 다소 더뎠다. MS가 지난 5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MS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 Build 에서 공개된 윈도10 기기 수는 5억대였다. ☞ 관련기사 즉 윈도10 기기는 지난 5월 5억대를 기록했고 이후 약 6개월동안 1억대 늘었다. MS가 이 기간중에 확보한 윈도10 기기는 1개월 평균 2천만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MS는 2년전 윈도10 기기를 2 3년 안에 10억대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지난해 2016년 그 목표 도달 시기를 미뤘다. 윈도10 확산이 당초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MS가 반년만에 윈도10 기기 1억대를 늘린 추세를 유지하면 1년 후에 2억대 2년 후에 4억대를 늘릴 수 있다. 어쩌면 내후년 2019년 11월쯤 윈도10 기기가 10억대에 이를 수도 있다.스포츠토토 분석 와이즈토토20171206,IT과학,파이낸셜뉴스,이효성 방통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만큼 활용도 중요 균형 잡겠다,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발표… 인터넷 기업 역차별 규제도 적극 대응 지난 8월 새롭게 출범한 이효성 위원장을 비롯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의 재료로 평가받는 빅데이터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처리 등의 비식별조치 등의 기준의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6일 제4기 비전으로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 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4대 목표 및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방통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면서도 비식별조치를 통한 산업적 활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비식별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4기 방통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에만 치중해서 개인정보가 아닌 비식별조치를 취한 정보까지 너무 민감하게 보호하다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 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산업화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방통위의 과제이자 우리 사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상향해 매출액 기반 과징금과 정액 과징금 가운데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의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와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호와 함께 활용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비식별조치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명시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사업자도 안전한 비식별조치를 통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안전한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위치정보 활용을 위한 보호조치 기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국내외 사업자의 역차별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음란물을 버젓이 유통하면서 방통위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텀블러와 같은 서비스에 대해 차단 및 삭제를 추진한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도 구성 운영한다. 이 위원장은 동등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면 국내기업에도 규제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 원칙 이라며 국내 기업이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해외 기업도 규제를 받아야 하고 규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공조와 법 개정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방송광고를 전면 개편해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하고 고품질 방송콘텐츠 해외진출로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PC를 포괄하는 통합시청점유율을 시범 산정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몰디브바둑이20171201,경제,서울경제,손태승 우리은행장 내정자 뿌리깊은 내부 파벌싸움 없애겠다,손태승 차기 우리은행장 내정자가 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원탁어부게임20171205,IT과학,ZDNet Korea,유료방송 요금 신고제로…정부 규제완화 추진,방송법령 방송법·IPTV법·방송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디넷코리아 안희정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요금신고제 도입과 종합유선방송 SO 에 대한 설비검사 폐지 등 유료방송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에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SO 설비검사 폐지 SO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유료방송분야 규제완화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들을 담고 있다. 먼저 요금 신고제 도입으로 그간 승인제로 운영돼 왔던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신고제 도입이 추진돼 유료방송사들이 신고만으로도 다양한 요금제의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채널 상품의 요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제가 유지된다. 재허가재승인 제도도 개선된다.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시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도 를 법정 심사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홈쇼핑사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중소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관련 심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시 심사방법과 절차를 최소 6개월 이전 사전 고지하도록 해 심사과정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SO에만 부과되고 있는 준공검사 변경검사 등 설비검사 의무도 폐지가 추진돼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보호 종합유선방송의 아날로그업무 종료시 이용자보호 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해 승인하게 돼 디지털전환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설비 동등제공 확대 등 IPTV의 필수설비 제공 대상 사업자 범위를 확대해 SO 위성방송사업자도 IPTV 필수설비를 활용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다. 또한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을 폐지하여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경쟁을 유도해 나가고 부당한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의 행위는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와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위성방송의 SO 소유제한 폐지 SO 법인별 허가 등 종합유선방송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SO의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유료방송사간 소유규제 폐지 현재 유료방송사간의 유일한 소유규제인 위성방송의 SO 지분주식 소유를 33%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해 투자유치와 인수합병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SO에 대한 법인별 허가제가 도입된다. 복수 방송구역에서 사업하는 MSO에 대해서는 법인별로 허가를 심사하고 사업허가권을 부여해 잦은 재허가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SO 시설 변경허가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시설변경을 통해 서비스 품질개선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되며 SO법인별 허가제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유료방송시장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방송산업계도 4차산업혁명시대 변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현금바둑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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