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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심없는 주민들

작성자
민택서훈준
작성일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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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160
내용
사설바둑이20171201,경제,아시아경제,국표원 18개 분야 유망 신산업 표준화 방향 제시,고부가가치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화 로드맵 발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일 서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에서 유망 신산업 표준화 로드맵 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국가표준 ·인증 혁신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우리 유망 신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활동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표원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로드맵을 총괄 ·기획하고 기업 학계 협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하는 18개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로드맵은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IoT 가전 로봇 등 18개 분야의 국내외 시장과 기술동향을 반영하고 개발기술의 표준화 연계에 대한 시급성 등을 분석해 209개 핵심기술 및 379개 중점표준화 과제를 선정했다.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분야는 2024년까지 관련 국가 ·국제표준 제정을 목표로 전기차 시스템 충전 시스템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27개의 표준화 대상을 발굴했으며 전기차용 충방전 인프라 관리 기술 차량간 통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사고 예방시스템 등을 중점 표준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 분야라 할 수 있는 IoT 가전 분야의 상호운용성 확보기술 지능형 홈에너지 관리시스템 등 11개의 표준화 대상을 2022년까지 국가표준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로봇 분야는 사용자 맞춤형 재활로봇 기술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로봇기술 등 제조 헬스케어 사회안전 가사도우미 로봇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병구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되는 유망 신산업과 관련해 기술 및 표준화 방향에 혼란을 겪는 중견 ·중소기업들에게 이번 로드맵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우리카지노계열20171201,경제,머니투데이,슈프리마 12명에 5만5000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머니투데이 구유나 기자 슈프리마는 본사 임직원 12명에게 보통주 5만5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1일 공시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은 주당 2만4010원이며 권리 행사 기간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다.적토마게임 모바일20171201,경제,뉴시스,청년 1명 고용하면 1000만원 감세…월세 세액공제 12%로 확대,서울 뉴시스 이영환 기자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7.12.01. 20hwan newsis.com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고용증대세제 도입 확정 中企 정규직 전환해도 1명당 1000만원 세액공제 도서구입·공연관람비 30% 세액공제 세종 뉴시스 이윤희 기자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또는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 2년간 10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확대돼 새정부의 일자리 확충 정책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율이 상향 조정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가 연장돼 혁신성장 정책 추진을 보조할 예정이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에 담겨있었던 고용증대세제 가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세제지원에 나서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또는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 2년간 1명당 10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 수도권 밖의 기업은 1100만원이고 중견기업은 70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대기업의 경우 1년간 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도 강화됐다. 내년 중 정규직 전환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된다.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기업 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이 2020년까지 3년 연장됐다. 중소기업의 공제율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됐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늘어났다.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75% 감면받는다. 일정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경우 과거 상시근로자 수 증가율을 고려해 추가 감면까지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의 적용기한은 2020년까지 3년 연장됐다.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1인당 2억원까지 면제된다. 아울러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연간 200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의 우리사주 조합원은 최대 1500만원까지 출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한 특례법들도 다수 통과됐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됐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대상으며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사용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지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의 30%도 세액공제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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