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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바지 애플힙 뒤태 DADA다윤

작성자
김상준지석
작성일
2020.01.20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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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2
내용
클로버바둑이20171201,경제,연합뉴스,경기도 싼 공공임대 상가로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조례 추진…5년 이상 임대·주변 시세 80% 이하 임대료 수원 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경기도의회는 1일 양근서 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이 낸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입법 예고했다. 공공임대상가는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도 출자·출연기관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공급·관리하는 상가로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상가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지역 상업공간의 지가 및 임대료 등의 과도한 상승이나 건물주에 의한 일방적 퇴거 조치로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현상이다. 조례안은 공공임대상가 유형에 일반 상가 외에 고가도로·철도교량 하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메이커 스페이스·쇼핑몰 매입임대주택 상가 등도 포함했다. 특히 최소 5년 이상의 임대 기간 보장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 거부 금지 재건축 시 임차인 우선 입주권 부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공동임대상가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기준 관련 심의 등을 위해 경기도 공공임대상가심의위원회 를 두고 임차인들의 대표조직인 공공임대상가협의회 의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기도의회 전경 양 의원은 지금까지 주택에 한정됐던 공공임대정책을 상가에까지 확장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공공임대상가는 도와 도의회의 연정 聯政 과제로 도는 시범사업으로 4호선 안산 고잔역∼중앙역 철로 하부공간에 20개 면적 25㎡ 의 공공임대상가를 마련 청년 창업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바둑이게임주소20171201,경제,뉴스1,2년만에 열린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14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7.12.1 뉴스1 photo 평창2018 관련 뉴스·포토 보기 네이버메인에 ‘뉴스1채널’ 설정하기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배터리게임20171206,IT과학,ZDNet Korea,이효성 해외기업도 규제…집행력 강화하겠다,일문일답 동등규제 힘들면 국내기업 규제 말아야 지디넷코리아 안희정 기자 동등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면 국내 기업도 규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내 기업이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외국 기업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기업만 규제하는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이효성 위원장은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나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상생 협의체 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방통위는 6일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4대 목표와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이효성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급변하는 방송통신 기술과 이용환경 국내외 경쟁 심화 속에서 방송통신서비스가 미래 사회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 인터넷 기업들도 구글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사회적 책무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와 차별을 둬선 안 된다 며 이는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종편 특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한 방향성은 갖고 있지 않지만 종편이 아직도 법적 보호를 통해서 특혜를 유지해야 할 지 판단할 시점이 됐다 고 설명했다. 망중립성에 대한 의견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업체까지 요금을 받는 것은 ICT 산업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다음은 이효성 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밝힌 일문일답 내용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에 있어서 합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할 것인가.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한 문제다.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보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에만 치중해서 모든 정보를 너무 민감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 개인정보 비식별조치화 하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도 개인정보 보호하면서도 산업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위원회의 과제이기도 하고 사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방통위는 단순히 보호에만 치중하지 않고 적절한 식별조치를 통해서 내년 5월에 시행될 GDP도 맞춰 산업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가 2차 정부조직개편 때 방송 진흥과 발전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갖고 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방송과 통신을 분리할 순 없다. 오늘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방송도 하고 통신도 하듯이 방송과 통신을 회선을 통해 구분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통위 조직은 비정상적이고 내년 정부조직 개편 때 적절하게 해결돼야 한다. 일방적으론 얘기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2008년에 출범했던 방통위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허용한다고 봐도 되나. 중간광고는 이미 종편과 유료방송에 도입돼 있다. 지상파 도입은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해왔고 중간광고 하는 유료방송에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방송환경이 매우 어려워졌고 지상파가 광고를 많이 수주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지상파도 매우 어려워 졌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중간광고도 지상파는 절대 안되고 유료방송에만 된다고 생각하기엔 어려운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상황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역차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텀블러 같은 경우 방통위가 콘텐츠 삭제 요구를 해도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삭제를 했다. 국내외 기업간에 규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동등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면 국내 기업에도 규제하면 안 된다. 원칙 하에서 국내 기업이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외국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어야 한다. 규제의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 최근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여러가지 이슈도 있었다. EU를 비롯해 유럽 국가들이 강하게 규제 의지를 보였다. 우리도 국제 공조를 통해서 혹은 우리 자체의 실행력을 높여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대응해야 한다. 다행히 국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법개정을 하고 있어 규제 실행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방송독립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통적으로 언론 자유라고 했을때는 신문의 자유를 의미하고 신문은 정부로부터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성립이 돼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논조를 신문은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언론의 자유가 방송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방송은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한다. 국민의 자산인 공공재인 전파를 쓴다는 이유로 공정해야 하고 공익을 위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방송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 하에 감독을 하게 돼 있다. 편성이나 내용에 정부가 간섭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으로 공영방송 평가가 72위까지 떨어졌다. 신문보다도 방송들이 사회적 책임 언론의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에서 많은 문제가 돼 왔다.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방송법 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위해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국에 몇몇 인터넷 기업들은 국내서 상당부분 크게 성장 했다. 물론 구글 정도는 아니지만. 그정도 성장했으면 사회적 책무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OTT 방송통신 융합시대 그런것들을 통해서 방송사업자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가 부각될 수도 있다. 방송사업자라고 하면 방발기금 내야 한다.그러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사회의 변화나 기업환경의 변화들 때문에 검토할 때가 됐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이 차별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한국 기업에만 규제하고 외국기업에 대해서는규제하지 못하고 이러면 안된다.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점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방송규제 형평성 등 비대칭 규제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나. 이부분 민감하고 신중한 사항이다. 종편들이 나름대로 6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했고 특별히 특혜를 주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나 판단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방향성을 갖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없지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자유 시장에 맡겨야 할지 아직도 법적 보호를 통해서 특혜를 유지해야 할지 이런것들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망중립성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으로는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지 않는 업체까지 요금을 받는 것은 ICT 산업 발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트래픽 과도하게 유발하면 요금을 내야 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는 망중립성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기업 방발기금 징수하자는 의견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우리가 규제를 시행할 때에는 비대칭 규제 하지 말자는 것이 의견이다.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온라인으로 방송이 전달되는 등 복잡하게 연결돼있어 이런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디테일하게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구글이 세금을 안 내니 네이버도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입법을 통해서라도 동등 규제를 하도록 하겠다.배터리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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