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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처요령

피해자 구호

  • 차량을 즉시 정차시키고 부상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조치한다. 주변사람이나 119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사고현장의 보존

  • 표시용 스프레이로 사고현장에 표시를 하고 카메라로 사고현장의 사진을 여러각도로 찍어 사고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주변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등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둔다.
    (표시나 사진등으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경찰관서로 사고신고

  • 요즘은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자칫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경우로 반전하는 수도 있다.
    특히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필히 경찰서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당황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여야 하며, 자신의 과실을 100%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보험회사로 사고내용 통보

  • 사고발생 일시, 장소, 내용 및 피해정도, 가해자(피해자)의 인적사항, 차량번호를 정확하게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렌터카의 경우 해당 영업소에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보험접수를 요청하여야 한다.